김윤철 애틀랜타 한인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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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관련한 시민의 소리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18일 귀넷 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지연 기자>

‘시민의 소리’ 유진 리 씨가 지난해 11월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34대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김윤철 애틀랜타 한인 회장의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심리는 원고인 유진 리 씨의 한인회비 납부 증거자료와 한인회 정관 번역본 제출 등으로 인한 세차례의 휴정을 포함 약 3시간 25분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리를 맡은 워렌 데이비스 판사는 먼저 선관위가 제시한 날짜에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유진 리 씨의 원고자격을 문제삼은 피고측에 한인회 정관에 기초, 유진 리 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원고측의 김윤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한인회가 긴급한 상황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선포했습니다.

워렌 판사는 이어 34대 한인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일을 6월 22일로 정하고 재판 전인 5월 3일까지 중재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경우 중재자는 법원이 은퇴한 판사나 중재전문법조인 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인 인정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중재안에 마련 된 경우, 소송이 6월 22일 재판까지 이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날 심리를 마치고 나온 원고 와 피고 양측은 모두 중재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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