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커클랜드 시 스쿨존 과속 카메라 계도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커클랜드 시는 로즈힐 초등학교, 존뮈르 초등학교, 카미아킨 중학교 근방 4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9월부터 6주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감시 카메라에 걸린 운전자는 총 3천 624명으로
시의 경고를 받았지만,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 과속 운전자는
최소 136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커클랜드 시 대변인 켈리 스틱니(Kellie Stickney)는 “스쿨존 내 규정된
제한속도(20m/h)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80% 이상이었다”면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는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원한다”면서
커클랜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