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OB는 매장이나 상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스스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BYOB 허가와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자체 조례안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다른 타운과는 달리 팰팍은 BYOB 업주들에게 신청비(첫 신청시 2,250달러)와 매년 갱신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정한 주류 판매 허가(liquor license)의 경우 지역에 따라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비용이 드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 서비스 업종이 밀집해 있는 팰팍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팰팍의 BYOB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소주가 BYOB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반입되고 업주들 역시 손님 유치 차원에서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BYOB는 맥주나 와인 등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소주의 경우 도수와 상관 없이 증류주에 속하기 때문에 하드 리커(hard liquor)로 분류돼 현행법상 BYO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팰팍의 한 식당 업주는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소주 판매량이 일부 BYOB 업주들의 나몰라식 소주 반입으로 줄었다며 타운 차원의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심야 영업을 하는데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물과 음료를 취식할 수 있는 환경 상 소주 밀반입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노래방 업주는 손님들이 들고 오는 주류를 일일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지만 소주와 같은 하드 리커류를 숨겨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경우를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한인 학생 4명이 포함된 10대 청소년 10여명이 노래방에 소주를 몰래 들여와 마신 뒤 만취해 길가는 행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요. 타운 정부는 그간 BYOB 업소를 대상으로 몇 차례 소주 밀반입 행태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이번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수년 간 미성년자들의 음주 탈선은 물론 성범죄나 마약 문제까지 반복돼 일어났다며 해당 업주들의 자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BYOB조례안의 부작용으로 파생되온 각종 사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BYOB 조례안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팰팍의 BYOB 조례안 자체가 폐지되면 BYOB 규정은 자동으로 뉴저지 주류국(ABC)의 현행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에서 정한 규정상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노래방의 경우 BYOB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