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시에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낫소 카운티 존 페레티 의원은 8일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두가지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법안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과격하게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그 부모에게 벌금 100 달러를 물리게 됩니다.
페레티 의원은 “특히 요즘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게 유행이 됐다”며 “이렇게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12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는 100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우리는 아이들이 때로 얼마나 무모한지 기억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벌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새로운 법안은 18세 이하 헬맷을 착용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헬맷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어린이들에게 낫소 카운티 토마스 맥케비티 의원은 “이제 이 법안은 곧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니 멋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은 헬맷을 쓴 자전거 운전자는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입을 확률이 65% 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전국적으로 69%에 달합니다.
새로운 자전거 법안은 레비타운의 햄스테드 턴파이크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인 13세 어린이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 됐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