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작, 스쿨버스와 관련한 교통법에 다시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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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드 마이어와 QFC의 모기업인 크로거가 어제부터 고객들에게 매장 내에서 총기를 보이게 소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로거의 공공관계활동 부문 부회장인 제시카 아델만은 크로거는 손님들에게 매장 내에서 총기를 보이게 소지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폭력성을 보였던 사람들에게서 총기를 빼앗고 총기 사건 전적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 리더들과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크로거는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를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월마트는 미주 전역에 있는 매장에서 총기류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2)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스쿨버스와 관련한 교통법에 다시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스쿨버스 관련법 위반 시 430불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스쿨버스의 스탑 암(Stop-arm)이 펼쳐지면, 운전자들은 빨간 불이 멈추고 스탑 암이 다시 접힐 때까지 주행하면 안됩니다. 먼저 도로가 2차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양쪽 방향 모두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2차선이라 하더라도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스쿨버스의 진행 방향과 같은 차선의 차량만 멈추면 됩니다.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스쿨버스의 진행 방향과 같은 차선에 있는 차량만 멈추면 됩니다. 회전 차선에 서 있을 경우, 스쿨버스의 진행 방향과 같은 차선이라면 멈추어야 하고, 반대 방향 차선이라면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몇몇 스쿨버스에는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권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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