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범죄기록 자동 소멸 등 사법개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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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오래된 범죄 기록은 지우기 쉽도록 하고, 형량을 완화 하는 등 사법 개혁에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주지사는 지난 8일, 사법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수를 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은 마약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석방된 사람들의 범죄기록을 자동으로 지워줌으로써 가주내 800만명의 전과자들은 취업과 주택구입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개혁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교도소에 배정되던 예산 수십만 달러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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