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라는 뜨거운 감자 [제공: 미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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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라는 뜨거운 감자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줄여서 DACA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에 대한 혼란은 지난 두정권 사이의 친이민 반이민 정책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30세 미만자로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불법신분이 되었고 미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짜리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DACA 의 수혜자, 흔히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은 한국국적자 6천여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60만명 이상이 됩니다.

취지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중학생 정도 나이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공립학교에서 5년이상 교육을 받은 이른바 1.5세 이민자들인 청소년들은, 불법신분에 귀책사유가 없고 미국의 구성일원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DACA 는 미국시민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으로서도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니면 대사면을 통해서만 합법신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불체자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오바마 시절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수지역 연방법원을 통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가다서다 하였고, 트럼프는 취임직후 DACA 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지난 3년간은 진보지역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제도 자체가 누더기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DACA 폐지정책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드리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DACA의 졸속 폐지에 제동을 걸게된 취지가 DACA 정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뒤이은 가운데 DACA 수혜를 대부분 받는 출신지역인 중남미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펌프는 정반대로 이들에게 미국시민권까지 부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드리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조치를 며칠전 국토안보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후 심지어 연방지밥법원이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 재개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신규신청은 불가하며, 연장만 잠시 받고, 특히 그동안 2년마다 갱신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1년만 갱신하겠다고 밝혔으며 발표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500불 정도 되는 신청비 부담이 매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접수되어 심사중인 케이스는 그냥 2년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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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DACA 폐지를 바로 추진하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중남미계를 중심으로 논쟁을 초래할 게 분명해 폐지수순 돌입대신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고 신규 신청은 불허하되 갱신은 1년간 허용키 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이민정책이 선거 한판에 운명을 가르는 결전의 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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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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