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행 문제 대응 위한 SB 212, 내일부터 시행…교직원 불이익 가능성 우려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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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끝난 텍사스 주 회기에서 주 의회는 풋볼 선수들의 성폭행 행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의 부실 대응으로 촉발된 대학 캠퍼스 성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상원 발의법인 SB 212가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해당 법으로 인해 텍사스가 대학 내 성폭행이나 괴롭힘 사건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여러 주들 중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새 법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대학들의 교직원들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같은 사건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 책임과 해고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은 신고 의무자를 따로 지정해 교육 기관 내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연방법에 근거한 고소 건 조사를 감독 관리하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성차별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성범죄 신고 의무 관련법에선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상담사와 의료 종사자 같은 교직원들이 전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UNT의 Title IX 관련 책임자인 이브 쉣틴 벨(Eve Shatteen Bell)은 새 주 법이 성범죄 규정을 위반하고도 형사적 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해당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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