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인 ‘Red Flag’법이 뉴욕주에서 내일(24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 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합니다.
<인서트: 앤드류 쿠오모 / 뉴욕 주지사>
이 달 초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친인척이나 가족, 학교 담당자,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이를 보고해 청원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청원자들은 반드시 이 위험 인물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하며,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원이 접수되는 날 공청회가 열리고, 청원 결과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만약 청원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극위험 보호령(extreme-risk protection order)”이 즉시 발효되고, 이 위험 인물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이 명령이 떨어지면 사법기관은 이 인물로부터 즉각적으로 총기류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법은 올 1월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월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