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기자>
코로나 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회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 19 성금 1만 달러의 사용 방법에 대한 이견을 보여 지난 16일에 한인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지난 14일에 한인회관에서 주중광 박사가 전달한 성금 1만 달러가 한인회를 통해 들어온 ‘비대위’의 기금인지, 아니면 ‘한인회’의 기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인 김윤철 공동위원장은 17일 본사와 전화통화에서 “주 박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한인동포를 위해서 생필품이나 구호물품을 마련하는 데 써달라고 성금을 전달했다”면서 ‘이 성금이 한인회 기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재차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인회 공금은 (회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률 위원장은 “한인회, 민주평통, 상공회의소 세 개 단체가 비대위를 구성한 목적이 코로나 19로 한인들을 돕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코로나 19를 명목으로 들어온 성금은 비대위로 전달되야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냐”며 “이사회에서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진 발족식에서 비대위의 활동 전반 사항과 코로나 19 성금 등에 대한 정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관 7조 1항과 3항에서 비대위는 4월 21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각 단체에 모인 성금은 그 단체에서 관리하지만 23일 오후 4시 이후로는 코로나 극복 후원금은 코로나 비대위 이름으로 공동모금 활동을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7조 4항에서는 모금활동은 공동위원장이 각자 하더라도 모금된 자금의 관리는 임명된 3명의 간사가 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해 23일 오후 4시 이후로는 비대위 안의 세 단체가 각자 모금활동을 했더라도 그 자금의 관리는 비대위 간사가 관리해야 하는 비대위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단체로 기부될 수 있는 코로나 19 성금을 감안할 때 정관 7조 3항은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세 공동위원장의 의견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돼 필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