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지난 2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주 하원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교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흡연 외에 오일이나 패치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의료용 마리화나는 교내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질이나 발작 등으로 대마 복용이 필요한 학생들은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내 밖에서만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규정은 위험하고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교내 의료용 마리화나 반입 허용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