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자유 보호라는 명분의 칙필레법, 주지사 승인 받아

0
1063

종교적 자유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이해 상충을 낳은 칙필레법이 이번 주 월요일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인됐습니다. 

주 법으로 제정된 해당 법에 대해, 지지자들이 종교적 자유의 법적 보호라며 환호한 반면, 반대편은 텍사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허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법을 승인한 공화당 소속의 애봇 주지사는 승인 전 트위터에 해당 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칙필레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거나 기여를 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해당 법은 기독교 단체에 자선 기부를 하는 치킨 패스트푸드점 칙필레의 San Antonio 공항 입점을 막기 위한 해당 시의 주민투표에서 맨 처음 비롯됐습니다.

주 회기 동안에도 상당한 쟁점이 됐던 해당 법은 승인 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의 종교 단체와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해당 법을 지지했으나 성소수자 옹호론자들은 해당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보수적 종교인들의 얄팍한 위장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