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이번 주 내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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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 줌 캡쳐

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규희, 정민우)  유진 리 사무총장이 제기한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의 정식 재판이 27일 오전 9시 귀넷 고등법원 온라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기존 워런 데이비스 판사 대신 로라 테이트 치안법원 판사가 주재했으며 원고 유진 리씨와 피고 김일홍 전 회장, 어영갑 전 선관 위원장, 김윤철씨, 양측 변호사가 참석하고 원고측 증인인 김의석 전직한인회장단 회장 등이 출석했다. 피고측인 권기호 전 한인회 이사장, 김기수 전 선관위 부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날 양측은 단독후보일 경우에도 별도의 찬반투표를 규정한 한인회 정관의 영문 해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으며 김의석 전 회장은 전직 회장단의 중재 노력 등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9시 시작해 11시20분경까지 진행됐고, 휴정을 한 뒤 오후1시에 속개 되어 2시 30분경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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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에 제출된 신문 기사 번역 증명서 켑쳐(피고측은 이를 한인회 정관 번역 증명서로 제출- 판사가 거부)

피고측  바이그 변호사는 논란이 된 정관의 영문 해석이 번역증명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 번역본이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에 원고측 홀링스 워스 변호사가 이 번역 증명서는 정관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문건 뒤에 첨부된 신문기사를 번역했다는 증명서라고 반박하자, 판사는 피고측 주장을  거절하고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측 바이그 변호사는 원고측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원고측 홀링스어스 변호사는 원고 유진 리씨와 김의석 전 한인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원고인 유진 리 사무총장은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 시행세칙은 각각 2011년과 2013년 한글로 작성됐고 한인들은 모이면 한국말로 인사하고 농담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인회 관련 모든 광고와 공지사항은 영어가 아닌 한글을 사용하기에 혹 번역이 잘못됐다 해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테이트 판사는 “정관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상충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 측에 추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초안(draft)을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테이트 판사는 “양측의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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