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코로나19 재확산 주 방문자 14일 격리 명령에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2개 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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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N] 

시카고. 코로나19 재확산 주 방문자 14일 격리 명령에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2개 주 추가.

17일(금)부터 발효, 위반시 하루 100-500달러, 최대 7천 달러 벌금 부과

시카고 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주 두 곳을 14일 격리 행정명령에 속한 15개 주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7일(금)부터 아이오와나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24시간을 보낸 후 시카고에 도착하는 방문자들은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격리 요청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시카고 주민과 여행객을 포함한 도시 방문자 모두를 포함한다.

시카고 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위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가 이미 명단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날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주가 추가돼 모두 17개 주로 늘었다.

시가 14일(화) 제공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는 지난 7월 2일 이미 명단에 포함된 노스캐롤라이나와 비슷한 인구 10만 명당 하루 15-20건의 감염을 보고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아이오와 주와 오클라호마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553명과 626명으로 보고됐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위반 시 하루에 100-500달러,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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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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