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연장 이달 ’15일 마감’ … 연장 신청시 10월 15일까지 추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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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원래 4월 15일까지였던 세금 환급 신고 기간이 연장돼 이달 15일까지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 IRS가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또는 신고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연장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는 세금 납부액을 추산해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선 납세자들이 세금을 한번에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IRS의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플랜을 세우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세금 미신고 처벌금이 세금 미납 처벌금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의 세금 환급금 처리 기간은 대체로 21일을 넘지 않으며 올해는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경우 올해 4월 15일 이후부터 지난 달(6월) 30일까지 환급금에 연 5%의 이자가 소급 적용돼 부가됩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연 3%로 하락한 이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일 이후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이율이 혼용된 이자가 부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는 코로나 19 대 유행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신청과 납부를 할 것을 당부했는데, 보건 안전은 물론이고 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이나 납부 절차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IRS는 코로나 19 로 운영이 중단된 동안 엄청난 규모로 쌓인 우편 신고건 해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이나 고용 상태 또는 기타 세금 관련 상황에 큰 변화를 겪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일 경우 더더욱 세무 전문가와 의논해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 조언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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