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도 퇴거대란, 정부 비영리 단체 구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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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사법 비상사태가 13일 종료되면서 렌트 미납 테넌트에 대한 강제퇴거(eviction) 대란이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넷카운티 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이 만든 코로나 구호단체 ‘귀넷케어스'(Gwinnettcares.org)는 지난 4일 ‘강제퇴거 예방 가이드’를 발표하고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테넌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귀넷케어스에 따르면 강제퇴거가 우려되는 테넌트들은 먼저 강제퇴거의 절차를 이해하고 로컬 비영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랜드로드와 페이먼트 계획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가능하면 랜드로드와 서면으로 약정을 맺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랜드로드는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는 테넌트의 물건을 옮길 수 없으며 자물쇠를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렌트 미납을 이유로 테넌트를 괴롭히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시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 됩니다.

귀넷케어스는 “렌트 보조가 필요한 테넌트들은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나 귀넷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다. 전화번호는 유나이티드 웨이의 경우 국번없이 211, 귀넷핫라인은 770-995-3339 입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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