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역서 증오범죄법이 없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였던 조지아주에도 이제 새로운 증오범죄법이 마련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6일 오후 2시 주청사에서 수십명의 주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오범죄법안(HB426)에 서명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뗐습니다. 새 증오범죄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전에 저지른 관련 범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날 켐프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도시든 교외 지역이든 상관없이 단 한 가지 강력한 모토 아래 함께 섰다”며 “그것은 바로 조지아는 증오를 용납하기에 너무나 위대한 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종과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성적 성향, 성별,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등에 근거해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판사가 추가 형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000년 유사한 법이 입법이 됐지만 4년 뒤 조지아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비롯해 조지아에서 발생한 아머드 아베리 사망 사건과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 등으로 증오범죄법 입법화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지난 23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