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가 문을 닫은 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제(28일) 유튜브로 열린 제6차 온라인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사업주 보험의 커버 범위에 대해 설명한 고민정 변호사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영업 손실의 내용은 “화재, 자연 재해, 폭동과 약탈 등 담보가 되는 위험으로 입은 직접적인 피해상황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행정당국의 조치라 할지라도 담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이 2002년 사스 사태 이후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 전염병으로 발생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고 변호사>
또 손해 배상 청구시 담보의 필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수리나 복구를 위한 기간동안의 임차료가 배상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지아 회계사 협회의 조이스 구 회계사와 웨슬리 윤 회계사가 EIDL과 PPP의 감사내용과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IDL과 PPP에 대한 감사의 주된 내용은 신청자격 요건, 대출금액 계산 및 사용용도 입니다.
EIDL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운영경비, 즉 working capital이어야만 하며, PPP의 경우엔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정확히 나와있는 지출내역 증빙서류가 강조됐습니다.
감사의 과정에서 EIDL은 매년 회계년도 만료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회계장부를 개인장부와 구별해 유지해야합니다.
PPP 감사는 대출금 탕감 심사 기간중에 SBA가 대출기관에게 서면통지를 보냄으로 시작이 되지만 대출자들은 탕감 심사가 끝난 뒤에도 6년동안 감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감사의 결과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오용한 경우 민사상 책임외에도 SBA에 대출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져야합니다.
또 SBA가 탕감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출자의 탕감 신청이 거부돼 고의 허위 진술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25만불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PPP와 EIDL 를 모두 받았을 경우에는 융자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용도의 금액을 다른 기간동안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SBA와 재무부의 세부지침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EIDL과 PPP융자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면 페이롤 비용을 두 융자에서 모두 지불하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윤 회계사는 부득이 두 대출금을 모두 페이롤 급여에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한쪽 대출금을 다 사용한 뒤 다른 대출금을 쓸 것을 권했습니다.
이외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발급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에는 영주권, 시민권자나 H, J, L 비자 소지자 등이 제외되는 등 코로나 19 관련 한인들이 알아야 할 이민법도 안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