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은 오늘(19일, 금) 모든 비즈니스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새 행정 명령은 오늘밤(19일, 금) 11시 59분을 기해 시행되며, 이에 내일부터 모든 비즈니스 사업장을 출입할 때, 관계자 및 고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가 소집한 긴급 회의에서 3대 2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 17일(수) 최근 베어(Bexar) 카운티에서 비즈니스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했는데, 이를 두고 클레이 젠킨스 판사도 이와 같은 행정 명령을 달라스 카운티에서도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달라스 카운티 내 모든 비즈니스 사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고객 서비스 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의하면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한주, 일일 평균 342건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환자 입원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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