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경찰국, 동료 경찰관의 ‘부당 무력 행사 저지’ 의무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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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국의 르네 홀 경찰 국장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경찰관들의  “개입 의무”(‘duty to intervene)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이같은 새로운 명령을 발표한 홀 국장은 “개입 의무 명령은 부적절한 물리력을 목격하는 경찰 구성원은 반드시 이를 멈추거나 말리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홀 국장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당시, 문제의 경찰관 데릭 쇼빈과 있었던 동료 경찰관 3명의 행동을 언급하며, 플로이드의 죽음 같은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입 의무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플로이드 체포 당시 동료 경찰관들은 도움을 주거나 그가 질식사 하는 것을 9분 가까이 지켜봤다며, 동료 경찰관들이 즉각 쇼빈의 행동에 개입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르네 홀 경찰 국장의 새 명령은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 놓인 모든 경찰 구성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 개입 의무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찰 구성원들에게  미칠 평가나 영향에  대한 질문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경찰 공권력의 과한 대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라스 경찰국의 이같은 개입 의무 정책을 채택하라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멕클렌버그(Charlotte-Mecklenburg) 경찰국도 이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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