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취업비자 소지자들, ‘추방’ 위험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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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전문직(H-1B)과 비전문직(H-2B)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미국을 떠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직한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냈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실업수당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빨리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자 발급 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고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해고된 지 60일 안에 관련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해 재취업하고 고용주 이름을 옮겨야 체류신분이 보장됩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1만 2000명에 달하는 이민법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주 내에 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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