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재무부 수일내 탕감조건 규정 완화 발표, 양당의원들 지지
탕감조건 8주간 사용, 75% 급여지급에서 16주간 50%로 완화가능
코로나 사태에 문닫은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보호해주는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조건이 곧 대폭 완화된다
PPP 융자금액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50% 안팎으로 낮춰지고 수령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중에서 신청이 쇄도해 조기에 소진됐던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보호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받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이르면 이번주안에 발표된다
현재 규정으로 중소업체들은 PPP 프로그램으로 두달치 종업원 급여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융자 받은후 8주안에 이를 사용하고 특히 75%를 반드시 급여지급에 써야 전체 100%를 탕감받아 갚지 않고 무상이용 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PPP 융자금을 8주안에 사용하며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 탕감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 해왔다
각주별 재개 조치에 맞춰 중소업체들이 문을 다시 열려 해도 기존의 종업원들이 예전급여 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타고 있어서 인지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문인 듯 PPP 프로그램에 배정된 1차분 3490억달러는 보름만에 소진된 반면 2차분 3100억달러는 아직 37%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다
이같은 중소업계의 불만을 감안해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 등 관계부처들은 구체적인 탕감조건 완화 규정을 확정해 수일내 발표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에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 PPP 프로그램의 탕감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연방상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에 이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탕감조건 완화는 연방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사안도 아니다라며 전폭 지지하고 나서 재무부의 규정 개정이 곧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탕감조건 완화 방법으로는 첫째 종업원 급여에 75%나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략 50%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이다
나머지 50% 안팎을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사용해도 탕감받을 수 있어야 중소업체들이 사업장을 유지하 며 종업원들도 새로 고용해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수령후 첫 8주간 융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기간을 16주로 2배 연장하는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처하도록 완화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