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조건부 종교집회 허용한 개정된 행정명령 발표.
프리츠커 주지사, “예배도 필수활동으로 분류”
5월 1일부터 한 달 더 연장된 자택대피 행정명령이 발효된 가운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일(금) ‘종교집회’를 필수활동으로 포함한 개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가 조건부로 허용돼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제시된 관련 개정안에 따라, 종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되며, 얼굴 덮개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착용, 서로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기관과 예배당은 신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인 서비스 이용이 권장됐다.
NBC Chicago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목) 레나(Lena)에 소재한 ‘사랑하는 교회’(Beloved Church)의 담임, 스티브 케셀(Steve Cassell)목사가 프리츠커 주지사를 상대로 “자택대피명령은 명백히 일리노이의 기본적인 종교적 자유를 위반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주 내 ‘자택대피’ 행정명령에 저항한 세 번째 소송으로 케셀 목사는 “주지사의 자택대피 연장 명령은 주류 판매점과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필수적 사업장 출근이나, 식료품 구입 등과 달리 교회와 다른 예배 행사는 개방 유지될 수 있는 필수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신앙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배를 포함한 일련의 종교활동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 주류 판매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 법률 회사,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주지사의 종교 모임을 허용한 개정안 발표에 대해 ‘자유를 위한 첫 번째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