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5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0
614

일리노이, 5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택대피령 5월 말까지 연장…비필수업종으로 분류된 소매점 영업재개 조건부 허용.

일리노이 주 전역에 내려진 자택대피 행정명령의 수정안이 5월 1일부터 발효됨과 동시에 전 주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공공장소에서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만 2세 이하 그리고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단속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며 자발적인 실천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자택 대피령이 연장 적용되는 1일(금)부터 억제조치 내용이 일부 수정돼, 조항에 따라 지침이 강화 또는 완화됐다. 필수업종과 제조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폐쇄 조치된 주립공원과 식물원 등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며, 필수 업종 목록 확대와 비 필수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건도 추가됐다. 또한 주 보건부는 외과 센터 및 각 병원에 새로운 지침을 보내 1일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적인 비 응급 수술을 가능케 했다. 또한 비 필수업종으로 분류된 소매점들에 대한 영업재개를 조건부로 허용해, 새로운 명령에 따라 전화 및 온라인 주문과 픽업*배달 형식의 영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아울러 보육원 및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업의 부분적인 재 개장이 허용됐다. 골프장도 2명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실천 등 신체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시 문을 열게 된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