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유학생 수천명에 경기부양 체크 발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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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국세청(IRS)의 늑장행정으로 여전히 수 천만명의 미국인들이 1인당 1,200달러의 경기 부양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수천명에게 이 체크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1,200달러 체크를 받은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본국으로 귀국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RS의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과 합법 이민자들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1,200달러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경기부양 현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또는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들이며,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 취업해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인 것은 맞지만 온라인 세금보고 당시 신분 상태를 잘못 기재해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F-1 비자나 J-1 비자 신분으로 취업해 세금보고를 한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이번 경기부양 지급금은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방 경기부양법(CARES Act)은 경기부양 현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9만 9,000달러 미만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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