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 하원의원(공화당) 대런 베일리,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은 ‘헌법위반’ 제소.
자택대피령 5월말까지 연장은 주지사의 권한을 뛰어넘는 직권남용
클레어카운티 순회법원 마이클 맥헨리 판사, ‘한시적 정지명령‘ 촉구.
프리츠커 주지사, 28일 오전 일리노이 항소 법원에 판결취소와 임시 금지명령 취하 요청.
주 남부 루이빌 타운의 공화당 소속 대런 베일리(Darren Bailey) 하원의원이 지난 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5월 말까지 연장한 조치는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CBS Chicago 보도에 따르면, 베일리 의원은 최근 클레어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지사는 이번 자택대피령 연장과 관련,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으며, 5월 30일까지 추가된 연장 안은 주민들의 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중인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30일 연장은 직권남용이며, 한시적인 정지명령을 촉구한다.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준비가 된 나 자신과 모든 지역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대런 베일리 주 하원의원
이에 클레어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맥헨리 판사는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30일 연장안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한시적인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28일(화) 오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 법무장관 콰메 라울(Kwame Raoul)이 지난 밤 일리노이 항소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해 법원에 맥헨리 판사의 판결을 취소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취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리츠커 주지사는 “베일리의 행위는 모든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중 보건 지침을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대런 베일리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모든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모욕이며,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일리 의원은 27일 CBS Chicago와 인터뷰에서 “일리노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적용돼야 할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 및 대응 계획이 있다”며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완화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런 베일리 주 하원의원
그는 “이번 소송의 최종 결정은 헌법상의 이유로 5월 말까지 연장된 행정명령이 결국 무산될 것”이라면서도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