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 악화로 임대료 ‘미납 연체료’ 부과율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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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각종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면서, 미납 연체료 부과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텍사스(Texas) 주 법에선 원칙적으로 연체료 부과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여부와 그 수준을 임대업자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다만 2019년 9월 제정된 임대비 연체료에 관한 새 법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연체료를 월 임대비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며 5세대 이하인 단독 임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월 임대비의 12%까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작년 9월 1일과 그 이후 성사된 임대 계약 건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 연체료 부과 내용은 임대 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연체료 부과 여부와 부과율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판사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많은 임차인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임대비 미납 연체료 부과 상한선을 15달러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체료 부과는 집주인의 재량이고 실제로 월 임대비의 10% 내지 12%사이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 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 수준을 따져보면 집주인은 기한을 넘긴 임대비 지급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엔 임차인이 서면으로 관련 법규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텍사스 임차인 조합(Texas Tenants` Union)의 도움을 청해 집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료 관련법을 위반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연체료의 3배를 지급해야 하고 100달러의 벌금과 임차인의 법정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텍사스 아파트협회 TAA 안내에 따르면 지난 주 달라스 시의회 통과 조례안에 근거해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21일 전에 퇴거를 고지해야 하며 이후 임차인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6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업자는 해당 60일간의 기간 동안 미지급분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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