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해 약 1370억 달러의 임대료 및 모기지 대출 단기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재원은 코로나 19 지원 구호 경제안전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연방 지원금으로 조달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 주택 도시개발국 DHUD가 정한 중간소득의 80% 미만 수준인데,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예로 지난 2019년 달라스 지역의 중간 소득은 8만 3100달러로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6만 6500달러 이하면 이번 임대비나 모기지 대출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지원 사이트들이 링크돼 있는 달라스 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과 214-670-4636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가 접수되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해고나 근무 시간 감축에 대한 증빙서와 거주 가족 증명서를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나 세금 신고서 또는 임금 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금은 소득과 홈리스로 내몰릴 위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간 소득이 중소득 50%이하에 속하고 홈리스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비 및 모기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득 80% 수준이 안 되는 신청자들은 석 달 동안 최대 1500달러씩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테면 한 달 임대비나 모기지 상환금이 1000달러인 가정의 경우 석 달 기간 동안 30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다음 달(5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을 위한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공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바우처를 사용하는 개인과 가정을 비롯 연방 CARES Act에 근거한 임대비나 모기지 대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과 직계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그리고 중소득 80%를 상회하는 경우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