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 환경정화기금 보험료 지급 마감일 연장
“보험료 지불 유예기간 30일 더 늘려 60일간 연장키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환경정화기금 보험료 지급 마감일이 연장됐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5월과 6월,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 업소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여러 세탁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가오는 펀드보험료 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협회는 현 환경정화 기금 운영위인 윌리엄스 컴퍼니(Williams & Co)그리고 주 환경청과 논의해 보험료 지불 날짜를 만기일로부터 30일이었던 유예기간을 30일 더 늘려 6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정화 기금법 운영권이 주 환경청으로 이관돼 보험료가 1,500달러로 인상되지만, 5월 또는 6월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한 업소는 7 월 이후에 지불해도 이와 무관하게 1,100달러 납부하면 된다. 즉, 5월 30일에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 업소는 7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 환경청으로 이관되는 7월 1일 이후에도 6월 30일 이전에 보험이 만료되는 업소에 한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550달러씩 두 번에 나눠 납부해도 된다. 다만 7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업소는 1,500달러를 한번에 지불해야 한다. 이전에는 보험료 1,100달러를 6개월씩 두 번에 나눠 납부했지만, 주 환경청으로 운영권이 이관되면 일시에 전액 납부하도록 환경법이 수정됐다. 세탁협회는 “7월 1일 이후 보혐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 환경청의 주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지난 4월 19일 개최 예정이던 회장 이 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