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중단 행정명령 주요내용(4/23/20) [법무법인 미래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4월 22일 밤 서명되어 오늘 4월 23일밤 자정부터 실시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독자와 미주한인분들께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바깥에서 미국에 이민을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을 60일간 우선 잠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사관 이민비자 vs. 미이민국 영주권신청
현재 미국 안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 에 I-485 등을 넣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조건이 되어 접수할수 있는 분은 앞으로 60일 동안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막은 것은,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거나 인터뷰 후에 대기중인 경우, 향후 60일간 이민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이 글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권신청에도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신규이민비자를 60일간 막는다는 것도, 사실 앞으로 적어도 한달 정도는 대사관 인터뷰 업무가 코로나관련해서 중단되어 있을 것이기에, 이미 막힌 이민을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를 거쳐 이미 이민비자를 여권에 받은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도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직계혈족 초청 가족이민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민은 위와 같고, 가족초청이민에 대해서도 시민권자의 직계혈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자녀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초청 카테고리 중에 대기기간이 있는 시민권자의 형제라든지 하는 후순위 친척초청과 영주권자의 배우자 카테고리 정도가 60일간 막힌 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30일 안에 국토안보부가 H-1B 등 노동을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에 대해서 미국민의 취업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명령도 경제상황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이는 봐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갑작스런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에게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미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극도의 실업위기 가운데 재취업 등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디 미국이 더 수렁에 빠지지 않고 이 위기를 감당해 내기를 미주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Main Office
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