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임차인들, 강제 ‘퇴거 고지’에 좌불안석

0
1131

텍사스(Texas) 대법원이 이달 30일까지 임대 주택 거주민 강제 퇴거를 동결시킨 상황에서도 휴스턴(Houston) 시에서 많은 가정들이 퇴거 고지를 받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휴스턴 시의 멜 하우스(Mel House)라는 여성은 코로나 19 여파로 실직을 한 가운데 이달치 집세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지난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요구 고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들인 Lone Star Legal Aid와 Texas Law Help가 법률 자문에 나섰습니다. Lone Star Legal Aid의 한 관계자는 텍사스 대법원의 한시적 퇴거 조치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퇴거 고지 행사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명령이 퇴거 관련 소송 중단이나 소송 일을 이달 말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에 한한것이므로 집주인은 여전히 퇴거 고지를 할 수 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성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법률 지원단체는 이달 말까지 지정된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임차인은 퇴거하거나 4월 임대비 미지불로 소송에 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집주인과 협의해 임대비 지불 플랜을 서면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현재 이달 말 기한의 퇴거 유예 조치 대상자 외에 연방 정부 임대비 보조 혜택과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퇴거 유예를 받았습니다.

한편 퇴거 불안 문제에 직면한 임차인들을 위해 유나이티드 웨이 헬프라인(United Way Helpline)이 211의 번호로 임대 지원 서비스 전화 신청을 받고 있으며 휴스턴 아파트협회 HAA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Lone Star 법률 지원단체 등도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knet730.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