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의 이민법 Q & A [법무법인 미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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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 T.S. Eliot 의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라는 유명한 싯구가 올해처럼 떠오르는 해도 없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매일 신규 확진자 숫자에 생각보다 숫자 0 이 하나씩 더 붙은 걸 보고 고개를 젓게 되는 참으로 잔인한 4월입니다. 미국정부가 전례에 없는 정책을 쓰면서 관련된 이민법 질문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Q. 코로나 감염등의 우려로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네, 문제없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최근 코로나사태속에서 공공혜택 수여기록이 향후 문제될까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망설이는 이민자들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3일에 공식발표로 누구든지 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Q. 코로나정부부양 부양 정책에 따른 실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unemployment insurance 수당을 받아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A. 네. 거의 확실히 문제 없습니다. 이 질문은 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2월부터 전격 시행중인 Public Charge 행정명령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 명령규정에 따르면 unemployment benefit 은 애시당초 문제삼을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해야 했는지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예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제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분들이 SBA Loan 을 신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Q. 이민신분이 없는 사람도 실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unemployment insurance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아마도 안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제도는 각 State 별로 운영하는 개별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주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경우, 신청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넣을때 미국인이 아니면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보여주는 서류를 팩스로 별도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각주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세금보고하고 근무한 회사나 가게의 정보가 주정부 DB 에 있어야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Q. 1인당 1,200불로 알려진 긴급현금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A. 네, 문제없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가 그 이전의 세금납부기록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을 향후 문제삼을 리가 없으니까요.

Q. 방문하신 가족이 미국내 체류를 연장할수 있는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ESTA 무비자방문자는 여전히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존의 다른 비자로 있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큰 항공여행을 피하고 싶은 이유로 B-2 와 같은 체류연장 및 변경은 과거와 달리 이민국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 영주권진행이 아예 정지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민국의 심사시간의 지연은 아무래도 불가피하겠지만, 대면업무를 제외한 이민국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첫단계인 노동부의 PERM 절차도 정상진행중입니다. 오히려 경기침체로 이민적체 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영주권을 고려하는 회사와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Q. 이민국이 닫은 동안에 지문통지서나 인터뷰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염려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민국은 추후 정상화되면 재일정을 잡는 별도의 통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April 6, 2020,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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