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5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예산이다.
이날 상원은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랜드 폴 의원, 그와 접촉한 밋 롬니 의원 등 4명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에서 27일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미 정부 한해 예산의 50%를 한번에 쏟아붇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상원 법안 내용은 기업과 가계를 전방위적으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5000억 달러를 대출한다. 그러나 5000억달러 기업 대출에 보잉을 위한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도 일었고, 막판까지 민주당 상원과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이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보잉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외 중소 기업 대출에 3500억 달러,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비상 교육 자금 310억 달러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Help for small businesses)
중소 기업 대출에 350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등과 같은 월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을 돕기 위해 8주간 지원되며, 2020년 2월 15일이 소급일(기준일)이다.
대기업 지원(Help for corporations)
이 패키지에는 5,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포함해, 큰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원을 받는 대기업들은 이 대출금으로 특정 임원(고위직)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또 정부 대출을 받은 후 1년 동안 기업 주식을 되사거나 팔지 못한다.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 연방기관장 등이 관리하는 기업체는 대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세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세금 납부를 연기 해주고,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고, 특히 우호적 산업체(hospitality industry)에 대해 부동산 등 관련 자금을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기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 한인 동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중소기업 지원과 재난 SBA론(관련내용KTN면 24P)이다.
개인 및 가계(Family)를 위한 법안
많은 시민들의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부분은 정부 지원 수표(Check)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개인 연 소득(2018년 세금보고기준)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의 경우 2,400달러, 어린이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한차례 직접 지원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3,400달러가 된다. 다만 이는 세금 납세자를 기준으로 연소득 75,000달러 초과를 버는 개인과 15만 달러 초과의 소득을 가진 부부(커플)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개인 연소득 99,000달러, 부부 기준 198,000달러 이상이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75,000달러 초과 99,000달러 미만(부부 기준 15만달러 초과 198,000달러 미만)의 경우 소득 100달러당 5달러를 제하는데, 연소득이 78,000달러의 경우 1,200달러에서 150달러(1,000달러당 50달러 x3)를 제외한 1,050달러만 받게된다. 다만 자녀의 경우 500달러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의 구체적인 방식은 연방국세청이(IRS)가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세금 보고 기준 주소로 수표가 우송되거나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가장 큰 관심사인 지급 대상에 있어 2018년도 분 세금 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실업 수당의 경우, 실업 보험금 확대에 2,500억달러가 배정됐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 보험금을 받게 됐다. 100% 임금 보전에 더해 매달 600달러를 더 지급받는다.
이는 정규직 뿐아니라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올랐는데,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고 해고를 촉진할 수 있어 반대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리후생 혜택은 시간제, 자영업자 또는 일반 대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실업 수당 지급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다면, 추가로 13주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Food assistance programs) 은 더 강화된다.
연방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180일 동안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10월까지 대출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고, 만약 이번 코로나 19로 학교를 중퇴할 경우, 펠 장학금(Pell grants, 연방 정부의 무상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의료계를 위한 도움(Help for health care providers)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코로나 19로 급증하는 의료 건수를 처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코로나 19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은 메디케어를 통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병원들은 메디케어에게 급부금(accelerated payments )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적자로 인해 감축 협정의 대상이었던 전면적인 메디케어 삭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가 방위군과 코로나 19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신속하 하기 위해, 국방 생산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격 진료 이용시 비용 지불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연방 기관들이 코로나 19 치료와 관련된 백신 연구를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금이 증가했으며, 이후 백신 상용화 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를 위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주 및 지방 정부 지원(Help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코로나 19로 예상치 못한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와 지방 정부들을 위해 1,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주 정부들은 최소 금액을 받을 것이고, 다른 기금은 인구를 기반으로해 할당된다.
주와 지방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재난 구호 자금과 지방 정부를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될 것이다.
예비선거를 연기해 온 주들은 조기투표 확대와 우편투표 능력 등 투표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승객을 감소로 손실을 겪은 대중교통 기관들은 250억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항과 암트랙(Amtrak, 전미 철도 여객 수송 공사) 또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
전미적으로 학교 휴교령이 이어지면서, 수업 중단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이들 교육 기관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 3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쓸 수 있다.
보육 프로그램에도 지원이 되는데,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종사자들과 비관적인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이외에도 주, 지방 경찰과 소방서는 초과 근무와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의료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리얼 ID발급의 경우 주정부들이 이를 2021년 10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 문화계에 대한 도움(Help for the arts)
코로나 19로 장기간 휴관 사태를 겪은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예술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는다.
대표적으로5월까지 휴관이 예정된 존 F 케니디 센터는(The John F. Kennedy Center)는 2,500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다.
스미스소니언(The Smithsonian Institution) 박물관은 750만달러를 받아 보안, 의료진, 전시물 관리자들을 위한 재택근무, 심층 청소, 야근 수당에 사용한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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