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까지 14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세자들은3년 동안 세금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세 신고 마감일인4월 15일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정부 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CPA 미 연구소의 Edward Karl은 시민들이 결혼, 이혼, 투병 등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유들로 때를 놓쳐 세금 환급 서류 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평균 미청구 세금 환급금은 879달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IRS)는 미청구 세금 환급금이주별로 다른데, 텍사스의경우, 약 129,000명의 사람들이 약 1억 5,800만 달러 세금을 환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억 2천 4백만 달러였으며, 플로리다의 경우는 9천6백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반환 신청이나 정확한 파일 작성 방법에 우려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에게 빚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 신고를 늦게 한것에 대한 벌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