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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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과 함께 외교위 상임위를 통과했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H.Res 410 이 지난 10일 찬성 391표를 얻으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해 3월 조지아 7지역구의 공화당측 랍 우달 의원과 뉴욕6 지역구의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미 국무부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방법을 조사하고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의 임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요구는 지난 2001년부터 결의안과 예산안의 수정안 형식 등으로 시도됐었지만,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요소가 포함된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결의안이 아닌 실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하원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함께 …..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다시 상원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이유로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KAGC에 의하면 현재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합니다.


한편 KAGC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이슈에 한인들의 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며 2017년부터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파트너 단체로 일하면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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