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교육구, 학생 장애 진단 검사권 행사 위해 학부모 상대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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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교육구(Dallas ISD)가 일곱 살 난 아들의 자폐 장애 가능성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학부모를 상대로 연방 항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진담 검사 의뢰권을 행사하기 위한 두 번의 텍사스 교육 기구(Texas Education Agency) 제소에서 해당 기구가 아동의 부모의 손을 들어줘 패한 뒤 최근 연방 항소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이에 지난 주 목요일(27일) 교육구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여러 명의 연사들이 나서서 달라스 교육구의 항소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육구가 학부모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처럼 복잡한 법적 분쟁은 의사들로부터 주의력결핍행동장애와 난독증 진단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달라스 교육구에 아들의 특별 교육 서비스 대상 여부 검사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교육구가 해당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학생에게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해당 부모들에게 요구해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달라스 교육구의 요구를 거부하며 특별 교육 서비스 평가를 온전히 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것을 해당 교육구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엄마이자 달라스 교육구 특수 교사로 최근까지 특수 교육 아동 평가 진단 요원으로 활동한 안젤라 볼튼-스미스(Angela Bolton-Smith)는 교육구가 학생에 관한 결정에서 부모를 배제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이 전문가인양 자처하며 부모가 각자의 자녀를 위해 무엇이 최상인지를 모른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달라스 교육구는 연방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도록 노력을 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달라스 교육구는 성명을 통해 “장애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규정에 따라 의심되는 모든 장애 영역 검사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당국은 연방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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