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마트. ‘코로나 19′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
H 마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소셜 미디어 및 입소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H 마트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유언비어로 인해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루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악성 허위정보 유포자를 신중히 확인해 마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배문경 김&배 법률사무소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미 연방 명예훼손 및 사기법령에 의해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돼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 공유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 마트는 “현재 운영 중인 미주 65 개의 모든 매장 내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증 예방에 최대한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 19 관련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주 한인 상권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본 허위 사실을 조사해 밝혀내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규락 H마트 나일스 지점장은 “미주 전 매장에서는 앞으로도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충분히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변동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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