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전자 단수여권인 긴급여권 수수료가 기존 만 5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외교부에 의하면 긴급여권 발행제도는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여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인 88%를 차지했다”며 긴급여권제도가 오용되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해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시 수수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김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