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살의 캐롤린 로즈(Caroline Rhodes)라는 학생은 최근에 중고 차를 산 뒤 마리화나 소지 의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V.R. Eaton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로즈는 학교 주차장에서 진행된 마약 수색 중에 마약 탐지견에 의해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으며 이후 마리화나의 주인으로 의심을 받고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3일 간의 정학과 45일간의 대안 학교 생활 처분 그리고 학교 안전 교육(드릴) 훈련 제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즈의 가족들은 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스웨스트(Northwest)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지원 재판부가 로즈를 14일간 학교 복귀에 허용하도록 노스웨스트(Northwest) 교육구에 명령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작년(2019년) 12월 로즈의 가족이 구입한 것으로 구입 후 차 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로즈 가족은 차에서 발견된 마리화나에 대해 차의 이전 주인인 대학생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딸 로즈가 마약 테스트를 음성으로 통과한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런 카운티 재판부의 수전 맥코이(Susan McCoy) 판사는 로즈의 소송 승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스웨스트 교육구 당국이 학생 비행의 의도성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로즈에게 14일간 수업과 드릴 훈련 복귀를 허용할 것을 노스웨스트 교육구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일시 복귀 명령에 어제 학교에 등교한 로즈는 학내 정학에 처해졌다가 학생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변호인의 항의에 교육구가 결정을 번복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스웨스트 교육구는 맥코이 판사의 수업 복귀명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겐 학교 규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명령에 불복해 항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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