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동 벌인 20대 여성 진압 중 총격 살해한 달라스 경찰에 무죄 언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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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라스 카운티 대배심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 받은 마흔 두 살의 전 경찰관 크리스토퍼 헤스(Christopher Hess)는 지난 2017년 1월 이상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신고에 동료 경찰관 5명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에서 스물 한 살의 제니바이브 도스(Genevive Dawes)라는 여성이 주차된 다지 저니(Dodge Journey) 차량을 타고 후진과 전진을 번갈아 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도스의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헤스가 해당 여성의 차를 향해 총을 9발 쏘더니 잠시 멈췄다가 다시 3발을 더 발사한 모습이 경찰들의 바디 카메라 영상 증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최종 심리 재판에서 검찰은 헤스가 분명한 이유 없이 피해 여성의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헤스의 유죄를 주장했으며, 헤스측 변호인은 헤스를 모범적인 경찰이라고 두둔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대배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언도에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경찰 바디 카메라 영상 증거에 대한 해석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스에 대한 이번 무죄 결정은 작년에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이 내린 무죄 평결 사례 중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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