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겨울철 세입자 퇴거 금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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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는 겨울철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12월부터 2월까지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4가구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적용됩니다.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겨울철 강제 퇴거로 인한 노숙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 시의원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보호를 받게 되는 세입자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입자이며, 월세 체납이나 기간 위반 등 임대료와 관련된 세입자로 한정됩니다. 그 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웃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세입자는 법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킹 카운티에서는 2017년, 한 해 3,200여명이 강제 퇴거 당했고, 집세 미납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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