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카운티 남성, 아동 포르노 범죄 혐의로 35년여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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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6일) 텍사스(Texas) 동부 지원 재판부가 리차드 벨든(Richard Denver Belden)이라는 마흔 한 살의 남성에게 아동 포르노 수령 및 소지 혐의와 관련해 35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2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벨든은 최종 선고에 앞서 지난해 6월 20일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언도 받았습니다. 그의 아동 포르노 성범죄는 플래이노(Plano) 경찰의 온라인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를 통해 발각됐습니다. 연방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플래이노 경찰국이 주도한 인터넷 사이트 아동 포르노 거래 수사에서 벨든이 대용량의 아동 포르노 다운로딩 시스템을 구축한 정황이 포착된 뒤 경찰이 이틀에 걸쳐 벨든으로부터 4000여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를 다운로드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콜린 카운티 쉐리프 경찰국이 플래이노 경찰과 함께 벨든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 벨든이 랩탑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해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색을 통해 벨든의 랩탑 컴퓨터를 비롯 57 TB(테라바이트) 용량의 15개의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수천 장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물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증거물들 중엔 걸음마 단계의 어린 아기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와 가학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포르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이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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