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 사진을 최대 3번까지 찍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립 첸 가주 하원의원은 차량등록국인 DMV에서 찍은 운전면허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찍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하원법안 AB2045를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DMV가 자발적인 기부 시스템을 마련해 사진을 다시 찍기 원하는 주민의 경우 한 장당 최대 5달러의 기부금을 받고 다시 찍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3번까지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주 교통 기금에 예금해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단 계획입니다.
앞선 2018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Radio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