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틸리티 회사들이 강제 단전 시 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 27일 유틸리티 회사들이 강제 단전을 시행하는 동안 전기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단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상원법안 SB378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가주 규제 기관이 오는 2021년 6월 1일까지 고객과 로컬 정부 등이 단전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해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강제 단전 조치가 취해지면서 수백만 가구가 정전에 휩싸이는 피해를 입게 되자 상정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산불 예방 차원에서 단전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 회사들이 단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규모 강제 단전이 단행되자 전기가 필요한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업소들도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강제 단전 조치를 줄여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주 상공회의소는 주 정부가 허용한 안전 조치를 처벌하는 것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주 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퍼시픽 개스 앤 일렉트릭과 남가주 에디슨 사 등 대형 유틸리티 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가주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출처 : Radio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