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상원은, 상원 법안 5395호를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학군이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를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성교육을 원치 않는 부모는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해,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의 내용은 의무적인 내용이나 구체적 커리큘럼은 없지만 모든 학교에 일정한 양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공립 교육감 크리스 레익들(Chris Reykdal)은 “이번 의무 성교육을 통해 각 학년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