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2만5000불을 포함해 연소득 9만불이 넘지 않는 65세 이상 주민은 올해부터 교육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귀넷 카운티 세무당국은 귀넷 교육청 관할 지역 안에 살면서 65세가 넘거나 영구 장애가 있는 주민이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매년 집소유주가 교육청에 내야하는 세금을 올해부터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운티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실시해오던 62세 이상 시니어에 대해 부분적인 교육세(S3)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변함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풀턴 카운티도 70세 이상 시니어에 대해 이 같은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신청은 카운티 홈페이지(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에서 온라인으로 4월 1일까지 신청하거나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전화(770.822.8800번)로 연락하면 됩니다.
<ARK 김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