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에서 제조한 불법 마약 K2 유통 혐의 공범, 3년 연방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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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마흔 두 살의 샤킬 칸(Shakeel Khan)이라는 남성이 K2로 알려진 합성 마약 칸나비노이드 제품 600만달러 상당을 유통한 공모 혐의로 가석방 없는 3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칸은 실형 이외 사법 당국이 수사 중에 압수한 200만달러에 대한 몰수형과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K2 유통 거래 수익금 470만달러에 대한 반환 명령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칸은 다른 공범들인 마흔 여섯 살의 모하메드 살림(Mohammed Saleem)과 예순 한 살의 아시프 사딕(Asif Saddiq)과 함께 2011년 3월 1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약 3년에 걸쳐 여러 주를 넘나 들며 벌인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공모 혐의로 유죄를 언도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파키스탄(Pakistan) 은행에 50만달러 상당의 불법거래 수익금을 송금해 돈세탁을 한 공모 혐의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09년 살림이 칸을 만난 후 캔자스 시티(Kansas City)에서 합성 마약을 제조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텍사스에서도 이 같은 불법 마약 제조 행각을 이어간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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