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수신료 징수처에 6개월의 법 시행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20일부터 수신료 징수처가 시청 요금을 부과할 때 기존에 부대 요금 내역을 밝히지 않고 부과한 관행을 버리고 모든 부과 항목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 동안, TV 시청자들은 예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TV나 위성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거나 장비 대여와 DVR 서비스, 방송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보험 플랜 등의 명목으로 부과된 부대 비용 내역을 밝히지 않은 고지서를 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당함을 견뎌 왔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대 비용 명목 중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된 항목들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고조돼 왔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말경,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새 관련 개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신료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청구 항목에 대한 선택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돌려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이건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