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재판부, 그레이하운드에 치여 사망한 워싱턴 주 남성 유족에 1800만달러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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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hound-Bus

그레이하운드(Greyhound) 버스를 타려다 해당 차에 치여 사망한 워싱턴(Washington)주 출신 사망 피해자 가족이 달라스(Dallas) 배심원 재판부의 평결로 수천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최근, 달라스 재판부가, 2017년, 오레곤(Oregon) 주 남부 지역 소재 야간 버스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스물 다섯 살의 헌터 브라운(Hunter Brown)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회사에 있음을 10대 2의 찬성으로 평결하고 피해 보상금 2000만달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브라운의 가족이 18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200만달러는 피해자 브라운에게도 교통 사망 사고의 책임이 10%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그레이하운드 회사측에 할당됐습니다.

브라운 가족이 그레이하운드를 상대로 낸 피해 소송에 따르면, 사망 당시, 브라운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여행을 위해 워싱턴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브라운이 탄 버스는 중간 정착지인 오레곤 소재 야간 휴게소에서 잠시 쉰 뒤 정해진 일정 보다 더 빠른 시각에 출발했으며, 이로 인해, 미처 버스를 못 탄 브라운이 다급히 해당 버스를 잡아 타려고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운이 막 출발하려고 우회전하는 해당 버스의 옆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멈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버스 기사는 문 밖을 내다 보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회전을 해 결국 브라운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브라운의 유가족 변호인은 브라운의 사망 사고에 대해 “해당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레이하운드의 의무인 승객 안전 우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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