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근로자는 내년부터 최대 16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급 가족 휴가 및 의료휴가제도’로 근로자는 최대 16주까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질병이 있거나 출산, 입양을 앞둔 근로자, 중대 질환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작년 한 해 동안 820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제도’로 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매달 2불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프로그램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는 고용안정부(EDS)에서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혜택의 금액은 임금의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8000불인 근로자는 주당 486불의 휴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운영비용은 주 차원의 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휴직의 재정적 부담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이번 유급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와 뉴욕으로 시애틀은 5번째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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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라디오 한국>